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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방과학기술연구소] 22-1차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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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1회 작성일 22-05-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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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차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의 주관기업 모집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신청자격(핵심부품/수출연계부품국산화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은 각 과제의 비고에 명시된 ‘참여 허용’ 수준에 따라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가능

      ※ 예) 중견기업 참여 허용 : 중소기업, 중견기업 참여 가능(대기업 참여 불가) 


○ 참여제한(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
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

     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뿐만 아니라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수 있음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별표 2]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신청기한 : 2022년 6월 24일(금) 18:00시 까지(접수 완료 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전산접수

   -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 ~ 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 드리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담당자(055-751-4829)에게 문의


○ 공고시점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상시 문의

   - COMPAS 시스템 관련 문의                   055-751-4829

   -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사항            055-751-4822, 4823, 4825, 4826, 4831

   - 과제별 RFP(과제제안서)내용 관련 사항

     · 기동/화력(K9, K21)                                                         055-751-5580

     · 유도/방호(레이저대공무기, 해궁, 패트리어트, 화생방정찰차)   055-751-5575

     · 항공(P-3C, LAH, KUH-1)                     055-751-5582

     · 함정(잠수함, 수상함 등)                      055-751-5579

     · 감시(군단정찰 무인기,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055-751-5578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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